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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독자기고]가정의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는 의무다

 

20여년이 넘는 시간을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구조·구급·화재를 알리는 출동벨을 들으며 지냈음에도 아직도 난 출동벨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한 번의 주된 재해 또는 중대 사고가 있기까지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이전엔 300여회의 사고 징후들이 있다는 사고 피라미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순간을 모면했을 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 보아야한다. 잠재적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습관을 형성하고 직장이나 생활현장에서도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5월 1일에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년 가꿔온 산림자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되었으며, 어린이날 제주도에선 빌라화재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화재들이 있었다.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며 화재조사 업무를 주로 하는 화재조사관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발생 소식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어도 남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9일에는 관내에서도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가 있었다. 무진장소방서 관내 장수읍 수분리 주택의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거주자가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실과 화장실 부분에 소화기 분말 가루가 흩어져 있는 현장은 화재의 다급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이ㅇㅇ씨는 작은 불씨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소화기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한다.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안전지킴이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침실, 거실, 주방 등)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만5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21만4천여 건의 약 26%로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557명의 56%를 차지한다. 해마다 170여 명이 주택화재로 사망하고 있고 다른 화재 장소와 비교하여 사망자가 2배 이상 많다. 아직까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감사함을 전할 일이 많다. 감사함을 전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제자들은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에 안전을 담은 소화기 선물을 추천한다.

참고로 노후된 소화기는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 관리방법으로는 소화기는 평소 습기가 없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손잡이 부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미량의 연기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관계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설비로 주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건전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앞으로 화재조사를 하면서 화재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어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압으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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