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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과필재앙(過必災殃) 화목보일러!

 

 

굴뚝에서 빠져나오는 연기는 평화롭고 감미로운 옛 추억에 빠지게 만든다. 내 어린 시절 저물녘 집집마다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연기는 마을의 밥 짓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젠 시골에 가도 땔감을 이용하여 밥을 짓는 가정은 사라지고 점점 더 추워지는 겨울의 연료비를 아끼고자 설치한 화목보일러가 그 풍경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쉽게 따뜻함을 유지시켜주고 난방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화목보일러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다른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관리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온도 조절장치가 없다보니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기도 하여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17 ~’19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04건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85건, 전기·기계 11건, 기타 8건으로 부주의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지난 10월 26일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장수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및 화재예방 홍보에 나섰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및 관련업체 현황 파악 △ 세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화재안전 자율안전점검 실시 △ 화재위험 요소 사전 제거 △화목보일러 매뉴얼 배부 △코로나19 언택트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올바른 안전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실은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는 장작 등 가연성 물질과는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의 연통은 스테인리스처럼 내열성이 강한 것으로 선택하고 연결 부분은 단열재로 마감하도록 하며 보일러 안과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 연료를 한꺼번에 다량을 넣지 말고, 적정량을 투입하고 반드시 투입구를 닫은 후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화목보일러에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넣게 되면, 연통이 막히게 됨으로써 화재 우려가 있다. 넷째, 보일러실에는 반드시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이다. 옛말에 과필재앙(過必災殃)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잘못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 온다는 뜻이다. ‘설마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화목보일러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평상 시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올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래본다.

 

                - 장수소방서장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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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