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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무주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무주초, 190명 아동 대상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초기잇몸병 등 충치 예방

-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초기 치료 선행으로 구강건강 향상기대

 

무주군이 올해 무주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 질환을 집중 살핀다고 8일 밝혔다.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는 재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초기 진료를 운영 할 계획이다. 학교구강보건실에서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실시하며, 치과의사와 구강 보건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 1명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구강보건실에서는 불소도포를 비롯해 치아 홈 메우기, 치면세정술 등의 구강건강 예방사업을 펼치며 바른 양치 교육과 구강보건교육도 아울러 실시되고 있다. 군은 아동들에 대한 치아건강을 위해 일주일 1회(0.2% 불화나트륨) 불소용액 양치 사업 실시로 치아우식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 후 검진결과를 가정으로 통보해, 치아 홈 메우기등 예방처치 및 충치치료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박석영 주무관은 “치과의사가 주 2회 학교로 직접 방문해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통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초기치료를 선행함으로써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아동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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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