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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신규·이동 공중보건의사 11명 근무지 배치

 

 

장수군은 2021년도 신규·이동 공중보건의사 11명을 근무지에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의과 5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으로, 의과 3명은 각각 계북·번암·산서보건지소에서 내과 진료를 맞게 되며, 한의과 4명은 각각 계남·계북·번암·산서보건지소에서 한의과 진료를 맞게 되며, 치과 2명은 보건의료원에서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업무로 배치된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배치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지속으로 2020년 및 2021년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공공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로 긴급 배치되어 공공보건의료 제공한다.

 

장수군은 이들이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건강 지킴이'로서 신체뿐만이 아닌 군민의 마음까지 어울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봉옥 의료원장은 "새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군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길 바라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진료 외 방역최일선인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예방백신 등 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진료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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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