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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농협하나로마트, 소화기와 감지기세트 판매

-진안소방서-

 

 

진안소방서는 지난 28일 농협하나로마트 진안농협본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률 향상을 위한 구매지원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소화기 ‧ 화재감지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안소방서는 이번 하나로마트 구매지원 행사를 위해 사전에 마트측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진안군민들이 많이 오가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5월부터 소화기와 감지기세트를 판매한다. 진안소방에서는 군민들의 문의시 하나로마트를 구매안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행사를 기획하였다.
  
한편,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소방청에서 2021년도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삼아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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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