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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봄철 산림화재 주의要

 

 

진안소방서는 5월을 맞아 봄철 건조한 기후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이 있어 조그마한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봄철에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올해만도 무주, 진안, 장수에서 들불화재 포함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진안에서 4월 21일 19시 22분경 성수면 구신리 염북마을 뒷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민가 피해는 없었고, 임야 약 500여평 내 잡목 및 잡풀 등의 피해만 있었다.

 

최근 또한 건의 화재가 4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이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임야 10ha 정도 소실되었으나 소방 53명, 의소대 67명, 산불진화대 209명, 기타 공무원 50여명 등 400 여명이 넘는 인원과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48대가 투입되어 산불이 조기에 진압되 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위 두건은 화재조사반의 산불원인 조사결과 신원미상의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되었다.

 

이에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주변 산야에 신록이 푸르게 우거지고 있지만 아직 나무 등 초목 밑에는 지난해 쌓인 낙엽이 많이 있어 산불발생시 봄철 강풍과 함께 무섭게 번질 우려가 있다.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등산객이나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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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