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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1년 상반기 체납세 강력 징수

체납자의 압류재산 299건, 채권 보유조회 132명(예금, 급여 등)등

 

장수군은 5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납자의 압류재산 299건, 채권 보유조회 132명(예금, 급여 등)등 체납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압류조치했다.

 

군은 또 재산 은닉행위가 의심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로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군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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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