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1.1℃
  • 연무서울 14.0℃
  • 연무대전 15.7℃
  • 맑음대구 17.5℃
  • 연무울산 17.3℃
  • 맑음광주 16.7℃
  • 연무부산 18.3℃
  • 맑음고창 16.2℃
  • 박무제주 15.5℃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이달의 혁신주인공’ 도로관리사업소 최성동팀장

-혁신적인 업무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

▶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업무 공조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도로업무 추진

▶ 장마철 신속한 도로 보수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최성동 포장팀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올해 4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혁신적 업무를 통해 도민 편익에 기여한 ‘이달의 도정혁신 주인공’을 선정했다.

 

4월의 주인공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최성동 포장팀장이 최종 선정됐다.

 

최 팀장은 건설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도로작업관리 어플을 활용한 스마트 보수체계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사고 위험이 급증한 상황에서, 포트홀 보수 전담팀을 주도하여 발생지역과 우려 지역 수시 순찰 및 긴급보수를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였다.

 

시상식은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인공인 최성동 팀장에게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의 상장을 전달하였고, 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주인공 팝아트 액자를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 간식을 제공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최성동 팀장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가 도시와 도시를 이어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라북도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도로안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