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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진안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범 제 20조 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786-5247)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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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식용란·알가공품 위생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알가공업소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변화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오염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달걀의 위생적인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여부 ▲물세척 식용란의 적정온도 보관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유통․보관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 달걀 유통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용란과 알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