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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진안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범 제 20조 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786-5247)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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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6일 장수군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2025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상생과 협력의 새마을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이상수 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도내 새마을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회복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 36명, 새마을기념장 2명, 도회장 표창 14명 등 총 5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내 현장에서 추진된 각종 나눔·봉사 활동을 담은 ‘보람의 현장’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2026년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장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얼쑤-민생상생 새마을 장터’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농가 지원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했다. 또한 ‘전북 전주의 꿈, 올림픽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