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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정천, 전북공동모금회 착한가게 3,000호점 탄생

=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추진, 6개 가게 동시 가입 =

 

진안군 정천면은 지난 8일 정천면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착한가게 3,000호점 가입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용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김선학 정천면장 등 관계자들과 6개 착한가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천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3월부터「정천천사들의 좀드림 프로젝트」로 연합모금을 시작했으며, 사업을 추진한 지 3개월 만에 정천면 내 10호 착한가게가 가입되었고, 그 중 6개 가게가 이번에 공동모금회 3,000호점으로 동시 가입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착한가게는 매월 30,000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를 의미하며, 착한가게로 가입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이를 인증하는 현판을 증정한다.

착한가게인 월평댁의 박희자 대표는 “예전부터 남을 돕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라북도공동모금회의 3,000호 착한가게가 우리 정천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착한가게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귀한 마음들이 앞으로 우리 진안군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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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