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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최화식의원, 덕유산 환승 휴게소 설치

수요자 중심의 고속도로 환승서비스 실현해야..

-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최화식 의원 5분발언 -

장수군의회 최화식 의원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속도로 환승서비스 실현을 위한

덕유산 환승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실시했다.

 

최화식 의원은 장수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나아가 영호남 내륙의 열악한 교통현실을 언급하며, 덕유산 휴게소에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과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최화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에서 가장 가까운 환승휴게소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인삼랜드 환승휴게소로 교통편의가 용이한 대전광역시 인근에 위치하고있어 실질적으로 교통낙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덕유산 휴게소에 환승휴게소가 들어서게 되면 장수군과 전라북도 동부권, 영남권 등 여러 지자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환승휴게소는 고속도로상에서 고속버스 노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조성된 간이휴게소로,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2009년 정안휴게소, 횡성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7개소의 환승휴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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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