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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전북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되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소방용수는 3~4분 이내에 전량 소진하게 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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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총회...건설산업의 상생 발전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라한호텔에서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학수 중앙회장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와 회원사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의 상생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문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 협력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전북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지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