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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전북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되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소방용수는 3~4분 이내에 전량 소진하게 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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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분야 사업화 박차...RE100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수소분과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향,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신규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원순환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100톤/일급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과제별 회의를 3~4회 진행하며,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9월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 주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