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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전북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되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소방용수는 3~4분 이내에 전량 소진하게 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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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