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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전북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되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소방용수는 3~4분 이내에 전량 소진하게 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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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처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