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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한다

 

진안군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한다.

 

안심식당은 ▲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스티커가 부착되고, 방역물품 및 위생 수저집 등 안전한 식사문화를 위한 물품이 지원되며, 민간포털 및 지도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063-430-2315)로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방역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관내 식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안심식당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12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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