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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디지털시대에 맞는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농업정보 제공과 애로사항 청취

-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가공모임 등 6개 분과 네트워크 활동

- 만 40세 미만 청년들로 구성, 70여명 참여

- 영농정착금 지원 등으로 영농정착 보탬되는 데 최선 다하겠다

무주군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지식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마련, 운영 중이다.

 

청년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주군에 정착하는 기틀과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분과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농업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품목별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군은 식량작물을 비롯해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6개 분야 품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과별 이론 및 컨설팅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농가현장에서 현장실습도 계획하고 있다. 만40세 미만 청년들로 구성돼 있으며,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각 품목 네트워크 정보교류를 위한 비대면 회의와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정책을 마련했다”라며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영농정착금 등을 지원하면서 경영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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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로 폐지됐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