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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벌쏘임 사고 예방 대책 추진”

진안소방서는 추석·성묘와 가을 산행으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자 국민안전을 위해 벌쏘임 사고 예방 대책진안소방서, “추석·성묘·가을산행 시 벌쏘임 사고 예방 대책 추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벌 쏘임 사고는 5,663건이 발생했고, 이중 1,921건(33.9%)이 추석 전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사망한 41명 중 26명(63%)이 산에서 발생하고, 벌초·등산으로 20명(48.8%)이 발생하였으며, 8~9월에 27명(65.8%)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늦은 장마 이후 추석 전 휴일에 벌초·성묘 및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 벌 쏘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대비 출동태세 강화(에피네피린 점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 및 비대면 홍보 강화 ▲주요 등산로ㆍ성묘ㆍ벌초 장소 순찰 및 캠페인 ▲드론 활용한 말벌집 및 벌 쏘임 환자 조기 발견 ▲유관기관 협업 통한 벌 쏘임 사고 예방 강화 ▲인명사고 발생 시 유선 및 메모동향 보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벌 쏘임 주의를 위해선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계열의 옷 착용 및 모자 착용 ▲산행·야외 활동 시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 자제 ▲벌이 공격 시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밝은 색상 옷 지양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최근 진안 관내에서도 벌 쏘임 사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벌 쏘임 예방 행동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벌에 쏘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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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