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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진안고원시장 화재예방 간담회

 

 

진안소방서는 지난 10일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소방예방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진안군청, 진안소방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관이 협력해 지역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생활의 안전한 소방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등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파악 ▶비상구 폐쇄·잠금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소방안전관리 사항 협의 ▶역할분담 조정 및 재원 조달방안 협의 등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민·관의 상호협력체계를 지속해 소방환경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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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