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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기계조작 이론 및 실습 교육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12월에도 추가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 이론교육, △안전운전 조작 실습교육, △승·하차 요령교육 등이 있으며 수료 시에는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 시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농기계로 농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귀중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농업기계 안전사용 이론과 운전조작 실습교육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063-320-2899)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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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연안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주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사용량 초과, 어린 물고기 포획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해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지도선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 점검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란기는 미래 수산자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