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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예비귀농귀촌인 정착교육 성료

 

진안군은 진안군 귀농귀촌인과 타지역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귀농촌 정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달 동안 총5회에 걸쳐 군내 일원에서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주택·토지 마련, 농촌 공동체 이해, 주요 작물재배 노하우 등과 같은 농업·농촌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교육과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적정기술, 귀농 선도 농가 탐방 등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귀농촌 정착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은 “귀농하면 막연히 벼농사를 지어야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귀농 선도농가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작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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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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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