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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예비귀농귀촌인 정착교육 성료

 

진안군은 진안군 귀농귀촌인과 타지역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귀농촌 정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달 동안 총5회에 걸쳐 군내 일원에서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주택·토지 마련, 농촌 공동체 이해, 주요 작물재배 노하우 등과 같은 농업·농촌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교육과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적정기술, 귀농 선도 농가 탐방 등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귀농촌 정착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은 “귀농하면 막연히 벼농사를 지어야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귀농 선도농가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작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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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