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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 추진 중

- 태권도원 등 관내 주요관광지 5곳에

- 방역관리요원 11명 배치, 6명은 추가 배치 예정

-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방역, 환경 점검 등 활동

 

 

 

무주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광지 방역과 환경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방역 ·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것으로,

 

12월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무주향교,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총 17명의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한다. 현재 11명의 방역관리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9월 중으로 6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이형재 과장은 “세계적인 으뜸 관광지를 지향하는 관광군인만큼 ‘위드 코로나19’를 위한 정책발굴과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관광지 방역 · 수용태세 개선 사업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반이 되고 무주군이 안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150여억 원을 관광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언택트(Untact)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6개 읍면 특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으뜸관광 실현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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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