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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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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북서 첫 지방 순회 '찾아가는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가져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