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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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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