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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소화기의 수명은?... 최대 10년!

 

진안소방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초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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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