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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관내 소규모 사업주 역량강화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이 지난 29일 마이산 산약초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진안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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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