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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4년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진안군은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11개 읍‧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 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철저한 홍보”를 강조하며 “올해부터 소농 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불금 신청방법과 농업인 이행조건에 대하여 일선에서 충분히 안내할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

이에 공익직불금 업무 관계자들은 신청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도 지급규모는 6,181농가, 10,031,0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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