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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귀농 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3월 초 9세대 선정, 추가로 5세대 선정 계획(세대당 6백만 원 지원)
- 난방시설 및 주방, 화장실, 창문 등 교체 비용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27일까지 신청

지난 한 해(2023년) 582세대 1,064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알려진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3월 초에 9세대를 선정했으며 5세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부기등기 가능한 노후 단독 주택(건축 연면적 150㎡ 이하) 수리 예정자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대당 6백만 원 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창문 교체,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이전부터 주택 수리를 진행했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대문 설치 및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 조성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된 주택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하영주 팀장은 “무주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최종 5세대를 선정할 것”이라며 “서둘러 신청해서 요긴한 혜택 받아보시라”로 말했다.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 외에도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지원과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7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집들이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민선 7·8기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19억 원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착 활성화 지원, 영농활동 및 임시거주시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을 통해 무주군에 정착한 인구는 3,977세대 6,17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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