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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 2019. 4. 1.~2022. 9. 30.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 일정 자격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 대상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산림 군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무주군이 지역 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이하 임업직불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여를 보상하는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국·공유림,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제외)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하거나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무주군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은 모두 250여 명으로 직불금이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무주군임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임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을 비롯한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임업직불금을 지원받은 임업인은 총 118명, 지급액은 4억 4천여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7%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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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됐다.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 수준으로 일반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진단검사비는 PCR 무상지원에서 1만~6만원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