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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부남면 금강식당, 무주읍 리앤쿡은 착한가게!

- 매달 매출액의 일부(3만 원 이상) 기부 약정

- 기탁자에게는 착한가게 현판, 소득공제 헤택

-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층 위한 기금으로

 

무주군은 부남면 금강식당과 무주읍 리앤쿡 카페가 2024년 ‘착한가게’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부남면 착한가게 1호점 현판을 내건 금강식당 유상돈 대표는 "수익금 일부를 부남면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돼 흐뭇하다"라며

 

"작은 실천이 큰 날갯짓이 되어 살맛 나는 지역을 만들고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일구는데 필요한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읍 리앤쿡 카페도 지난 3월 19일 착한가게 19호 현판을 달았다. 리앤쿡 이채미 대표는 “일한 보람을 남을 돕는 일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다달이 쌓여갈 기부액만큼 이웃들의 희망도 커지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출액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기부하는 가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기탁자에게는 착한가게 현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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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고충 해결과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기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4년이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심의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의결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을 겪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063-280-2066)를 통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4년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총 24건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공용으로 무단 점유된 사유지 보상 방안 마련 시정권고 ▲현황도로의 도로대장 등재 및 공공시설 귀속 방안 의견표명 등이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