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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진안소방서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면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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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 정착 돕는 ‘함성 패키지’사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부터 취업 초기 정착 지원, 자산 형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올해 총 6,300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함성 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 청년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지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재직 청년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다. ‘전북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00명이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은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직 유지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