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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진안소방서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면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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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