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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대상 4.29. ~ 5.17.(3주간)

○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15종→20종)에 따른 일제 단속

전북자치도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고 건전한 원산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지난해 7월 총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60여 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수산물은 기존 15개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참치, 아귀, 쭈꾸미)에서 지난해 5개종(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이 추가돼 총 20개종이며, 수족관에 보관·진열돼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봄·여름철 소비증가 수산물의 물량부족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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