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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100%
- 그 외 50% 감면 혜택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 군청 지적 측량 접수 창구, 인터넷 및 바로처리콜센터서 신청


 

무주군이 집중호우(7.8.~10.) 피해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100%)을, 그 외에는 50%를 감면(선포일로부터 2년간)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 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 지역 이재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관련 홍보와 신청·접수·처리에 주력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6개 읍면 곳곳에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7.25.)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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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국가동원령에 펌프차 등 총 1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수)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험지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총 11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청은 21일 17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데 이어, 20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험지펌프차 25대를 산불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참여했으며, 전북소방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를 포함해 총 11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됐으며, 전북소방은 급수지원, 방어선 구축, 소방대원 회복지원 등 산불확산 방어와 민가보호에 최우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불 진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산불 진화가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방청은 1월 22일 9시 30분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