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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어린이집·학교 주변 흡연 막는다.. 금연구역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 30m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절대 보호 구역(출입문 30m 이상 50m 이내) 내 5만 원 과태료 부과


 

무주군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1곳, 초‧중‧고등학교 11곳 등 총 28곳의 경계에서 30m까지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절대 보호 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1호에서 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연 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금연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무주군청 누리집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외 전광판, 그리고 무주군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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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국가동원령에 펌프차 등 총 1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수)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험지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총 11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청은 21일 17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데 이어, 20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험지펌프차 25대를 산불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참여했으며, 전북소방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를 포함해 총 11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됐으며, 전북소방은 급수지원, 방어선 구축, 소방대원 회복지원 등 산불확산 방어와 민가보호에 최우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불 진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산불 진화가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방청은 1월 22일 9시 30분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