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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화기의 수명은 최대 10년!

안전을 위한 소화기 관리․점검 당부

 

 

진안소방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병철 현장대응단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초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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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