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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완섭 환경부장관 진안군 방문, '금강수계수변구역 변경' 건의

김 장관 “긍정 검토” 화답

 

진안군은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수변구역 변경은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2014. 1. 28. 이전에 사용개시 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용담댐은 2001년 12월에 준공되어 2,863세대 12,616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됨에 따라 진안군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됐으며, 용담호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2002.9.18.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0㎢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황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민이 모범적으로 수질 자율관리를 하고 있어 용담호 수질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용담호 내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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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