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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시행…‘수산업 새로운 도약 준비’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❻ 수산업 관련 특례]

○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운영 간소화로 새로운 환경 신속 대응

○ 낚시어선 15톤미만 상향…레저객 증가로 어촌 활력 기대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특례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 수산분야 특례는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 운영, 낚시어선의 이용, 수산종자산업·수산업 육성 및 유어장의 지정 등으로 우리지역 특수성과 변화하는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인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해 운영 절차가 간소화 된다.

 

전북 지역 해안에 새롭게 출현하는 어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양식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규정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준수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날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돼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채취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어선업의 규모도 기존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의 허가어선으로 완화하고,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레저 체험객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업 특례는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수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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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포항 일원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