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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 ‘협동조합의 모든 것’ 주제로 열려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는 25~27일까지 3회에 걸쳐 진안군마을마을기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1강은 한명재 센터장이 ‘인간은 협동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시쳇말로‘친구랑은 동업하면 안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같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동양철학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협동하며 살아왔던 역사와 협동조합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협동조합을 이해한다.

2강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유진 협동조합 팀장의 ‘협동조합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의 주제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론강의를 진행한다. 전북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합지원하는 센터의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운영 구조까지 세밀하게 다뤄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강은 군산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방문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탐색해보고 오후에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감사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탐방했다.

센터 관계자는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은 2025년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안군의 사회적경제 신규 입문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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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