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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 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 약국 60여 개소 표본 단속실시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히 확인

○ 품질 및 판매 질서 위반 시 강력 처벌, 도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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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 메가특구를 언급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 물론, 새만금에 대한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의 도약에 기대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새만금위원회, 전북도, 현대차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연계해 새만금을 '메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무인차,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합리화하는 메가특구를 해야 한다“면서 ”최초의 실험을 새만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낙후됐던 지역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AI, 자동차,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결합되는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하는 국토 대전환의 첫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9일 전북에서 열린 ‘K-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