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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진안군은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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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지역 상생 이끈 ‘전북형 안전캠프’, 적극행정 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도정 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한 대표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사례인 「어린이 안전을 전북에서 시작하다! 전북형 안전캠프로 도정 발전과 지역 상생」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안전캠프를 유치하고 운영한 사업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과 지리산, 광한루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결과,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참가자와 보호자가 전북을 방문해 숙박과 식사, 문화관광 소비로 이어졌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홍보로 직결됐다. 특히 지역 상권의 활력이 도민 생활에도 파급되면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소방 안전체험과 지역 문화탐방을 연계한 체계적 안전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전북형 안전브랜드’로 발전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소방청, 남원시, 임실군, D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