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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은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 결과 요구액(525,578,653천원) 대비 0.004%(19,800천원) 삭감된 525,558,853천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은영 의원이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영희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가 표기하고 있는 유해 성분은 담배에 포함된 70여 종의 발암물질 가운데 8종 뿐이어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또한 “일부 법원은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있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즉각 인정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부담과 국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으로 군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예산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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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