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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 구역 신규 지정

연말까지 계도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무주군,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박차

- 승차객 대기 공간, 이제는 ‘청정구역’으로

- 자연특별시다운 면모로 군민과 방문객 건강 보호 눈길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2025. 7. 9.)했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 상담(연중), 한의약 금연서비스(금연침, 한약제제 처방) 등의 금연 클리닉 운영, △생활터 순회 금연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공모전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3곳)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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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