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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 구역 신규 지정

연말까지 계도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무주군,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박차

- 승차객 대기 공간, 이제는 ‘청정구역’으로

- 자연특별시다운 면모로 군민과 방문객 건강 보호 눈길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2025. 7. 9.)했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 상담(연중), 한의약 금연서비스(금연침, 한약제제 처방) 등의 금연 클리닉 운영, △생활터 순회 금연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공모전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3곳)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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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만든 발전기금, 미래세대 인재 장학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함께 만든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로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첫 결실로, 도민 참여로 조성된 기금을 공익 장학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태창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발전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와 NH농협이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통해 조성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예금의 연평균 잔액 0.1%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여기에 NH농협의 추가 기부가 더해져 총 5천만 원이 마련됐다. 조성된 기금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예술, 체육, 수학, 과학, 어학 등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