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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소방법률지원 제도’ 시행 1년… 법률 전문성 강화·예산 절감 등 성과 거둬...

○ 소방 변호사 공백 해결… 1년간 55건 자문, 연 3,800만 원 예산절감

○ 고문변호사 간담회 개최해 운영 성과 공유․고도화 방안 논의

○ 법률고문 추가 위촉, 사례집 제작 등 제도 확대 계획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의 장기 공백에 따른 법률 지원 대체 방안으로 마련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도 680만 원, 2025년도 1,2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총 55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졌으며, 자문 내용은 소방관서 계약서 검토, 관계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관련 쟁점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지원은 현장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직 전담 변호사 채용 시 연간 약 5,0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한 반면, 현재의 고문변호사 체계는 연간 약 1,2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 3,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고문변호사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월 4건까지 30만 원, 이후 건당 5만 원을 가산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자문 절차 간소화, 사례 축적 체계 구축 등의 제안이 제시됐다.

 

앞으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자문 수요를 반영해 고문변호사를 최대 5명까지 확대 위촉하고,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문 변호사 채용 없이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 간 균형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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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한‧아세안센터-전주시, 국제교류 협력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아세안센터, 전주시와 손잡고 아세안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한·아세안센터, 전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무역·투자·관광·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과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과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아세안센터 주관 사업의 전북 우선협력 추진 ▲필요 사업 공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 전북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 ‘아세안 홀’을 개관할 계획으로, 지역 내 아세안 문화 교류 거점이 새롭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아세안은 인구 6억8천만 명, GDP 4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수요 확대, 청년 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하고, 무역·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