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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초 1~3학년 대상 9월부터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관계회복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 회복 숙려제’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종료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며, 관계회복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의 사안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도내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대책심의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62건이었으나 이중 2023년 37.9%, 2024년 51.6%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 2025년도를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2027년에 도입한다는 교육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자체 사업과 연계해 초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전면도입 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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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