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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반드시 선정돼야”

제319회 임시회 열고 농어촌 기본사업 무주군 선정촉구 건의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임시회를 열고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은 면적의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경제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턱없이 낮은 인구와 극심한 소득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무주군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주군은 규제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굳건히 버텨왔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꿈꾸며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무주군민에게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대응과 농어촌 발전 토대가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무주군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송전선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 여론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회에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부위원장 이영희 부의장)」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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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