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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민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

- 무주군민들 1천여 명 한자리에 모여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촉구

-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새로운 생활 안전망 기대


 

무주군이 지난 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기본소득연대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에 무주가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구심체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신재원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취지 설명을 듣고 결의 퍼포먼스 등에 동참하며 ‘기본소득 유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내용,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의 절박한 현실과 군민의 열망을 직시하고 무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동안 무주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하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저 한시적 지원책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고 경제 활성화 촉매제로서 무주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자 생명줄”이라며

 

“무엇보다도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인구감소, 소득 불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무주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며 “이 결의대회가 무주를 살리고 군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뜨거운 불씨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뛰어든 무주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특별전담팀(TF팀)을 구성해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9월 29일에는 농협과 기본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도 의회 의결까지 마치는 등 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지역사랑상품권)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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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