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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기 최선



- 간호사 1명 추가 배치, 환자 분류소 운영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등

- 의료원 외 지역 내 7개 의원 진료

 

무주군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25명의 의료진이 3교대 근무를 할 예정으로 응급실 밖에는 환자 분류소를 별도로 운영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경우는 격리 진료를 통해 응급실 내 감염을 막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에 대비해 상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정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진료팀장은 “추석 연휴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긴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도 상시 대기 중”이라며

 

“주민들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그리고 여행객들 모두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 외에 연휴 기간 문 여는 의원은 무주읍의 강안의원(10월 3일, 8일, 9일), 고려의원(10일), 노금석외과의원(10월 3~4일, 8~11일), 무주신경과의원(10월 4일, 11일), 무주안과의원(10월 10~11일), 설천면 성모외과의원(10월 4일, 10~11일), 안성면 평화의원(10월 8~9일) 등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진료 일정은 무주군 누리집을 비롯한 SNS, 군정소식지(반딧불소식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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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