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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결과 통보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진안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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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새 이름 ‘파워프로틴-아이(I)'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 2차 협의회를 갖고 전문가 조언을 얻어 ‘파워프로틴’에 아이(I)를 붙여 ‘파워프로틴-아이’를 공식 이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원료 곤충 종 정보를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