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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결과 통보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진안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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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포항 일원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