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1.0℃
  • 맑음제주 18.6℃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 특별법 개정 릴레이 세미나 2탄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

○ 첨단재생의료 실증 산업화 거점 도약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별법 특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전북형 혁신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지역 혁신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지속하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전북특별법」입법 논리를 보강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