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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수능 이후 학생 일탈·비행 예방

연말까지 학생생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까지 교육지원청·학교·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안전망 구축 및 생활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능 이후 시기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생활교육 취약 지구 내 유해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체육시설 등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은 시설들이 주요 대상이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도 강화한다. 각급 학교 교감, 교무부장 및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생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능 이후 및 학년말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활동, 가출·흡연·음주 등 일탈행위 예방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수능 이후의 시기는 학생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시기인 만큼 학생생활교육을 위한 공동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한 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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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