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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사업비 310억원 확보

= 지역 산업기반 강화·친환경 인프라 구축 ‘탄력’

 

진안군이 추진 중인 홍삼한방 농공단지와 연장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1단계)이 2026년도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총사업비 310억원(국비 258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산업기반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별로는 홍삼한방 농공단지 170억원(국비 132억원), 연장농공단지 140억원(국비 126억원)이 배정됐다. 두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그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공장폐수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적합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또한 섬진강과 금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청정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23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청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2026~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2029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를 계기로 농공단지 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 추진을 병행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마련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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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