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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진안군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 신청 및 변경·해제 절차 등이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명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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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