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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민원실 폭언·폭행 상황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강화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민원과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 군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설정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해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고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비상벨 작동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과정을 함께 실시하며 비상 연락망과 대응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숙지 강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심리 상담 지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대응훈련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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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