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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군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은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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